의약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대금결제 비용할인 83.3%
복지부,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공개
입력 2023.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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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린다.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제13조의2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전체 1만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27.7%인 3274개소로,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 8087억원, 제품 기준 2047만개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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