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적용방법 안내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또한,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하고,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 간담회 등 임상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구 상위기관, 급여기준 적용착오 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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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적용방법 안내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또한,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하고,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 간담회 등 임상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구 상위기관, 급여기준 적용착오 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