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환자안전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23.07.10 10:5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등 근거가 마련된 환자안전법이 지난달 29일 복지위를 통과햇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