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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복합경구피임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12개 업체 20개 품목의 허가 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복합경구피임제이 주요 품목은 동아제약 '마이보라정', 알보젠코리아 '머시론정', 한국화이자 '미뉴렛정', 바이엘코리아 '야수민정' 등이다.
이들 복합경구피임제는 경고 항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hypercoagulopathies) 환자 △35세 이상 흡연자는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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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복합경구피임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12개 업체 20개 품목의 허가 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복합경구피임제이 주요 품목은 동아제약 '마이보라정', 알보젠코리아 '머시론정', 한국화이자 '미뉴렛정', 바이엘코리아 '야수민정' 등이다.
이들 복합경구피임제는 경고 항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hypercoagulopathies) 환자 △35세 이상 흡연자는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