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오에프액' 등 현호색 함유 5품목 임부 주의사항 신설
입력 2019.05.03 10:04 수정 2019.05.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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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베네치오에프액' 등 현호색 함유 의약품 5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5월 20일자로 동화약품 '꼬마활명수액' 한국신약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동아제약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등 3개 회사 5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신설된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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