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갑질(?)의혹받은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 무혐의 결정
대구지검 서부지청 불기소처분 내려, 직위햬제 처분 취소로 명예회복 길 열려
입력 2019.05.02 12:00 수정 2019.05.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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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됐던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사진>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의뢰된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지난 4월 29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은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을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갑질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8년 7월 30일 직위해제됐다.

직위 해제 사유는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삼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직위해제 조치이후 대구지방검찰청에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조사결과,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의 모 과장에 대한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모 과장은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에 대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남용, 이른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직위해제된 설효찬 前대구식약청장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우선적으로 식약처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화되고 다시 식약처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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