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장급 직위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마약류 오남용 예방·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 운영 전담
입력 2019.04.30 12: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하여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한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해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지난 3월에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국장급 직위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국장급 직위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