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품질 부적합…과징금 1억 부과
입력 2019.04.29 22:35 수정 2019.04.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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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의 품질 부적합에 따른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장금 1억여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제조번호 18010A. 사용기한 2020.05.08]의 품질(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이 부적합했는데 이에 따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금1억 575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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