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에 대해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장내 홍보용 POP카드를 사용해 '양악주사 맞은 듯, 금사 리프팅 케어 효과'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회장품법을 위반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AACR] 에이비엘바이오 승부수 이중항체 ADC ‘ABL209’ 첫 청신호 켜졌다 |
| 2 | 디앤디파마텍 MASH 치료제 임상2상 48주 데이터베이스 락 완료 |
| 3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부채비율 코스피 88.13%·코스닥 64.01% |
| 4 | 큐리옥스,'Pluto Code' 전사적 도입 포괄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5 | 네이처셀,조인트스템 FDA 가속승인 본격화..브리핑 패키지 제출 |
| 6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유보율 코스피 2142.15%·코스닥 2583.86% |
| 7 | 코아스템켐온, 15억 규모 범부처재생의료 사업 선정…CRISPR 'ALS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
| 8 | 유통업계, 대웅 본사 집결…"거점도매 철회" 결사항전 |
| 9 | [AACR] 리가켐바이오가 던진 ‘BCMA ADC 신약’ 비임상 결과의 의미 |
| 10 | 2025 빅파마 TOP5…순위는 유지, 성장 동력은 교체 ①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에 대해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장내 홍보용 POP카드를 사용해 '양악주사 맞은 듯, 금사 리프팅 케어 효과'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회장품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