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지정…2020년부터 식약처가 관리
입력 2019.04.0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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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서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해 2019년 7월 개정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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