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받은 수입의약품 반복 수입 원천 금지된다
식약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입력 2019.03.19 13:21 수정 2019.03.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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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의약품이 반복 수입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의약품이 반복 수입되는 사레를 방지하기 위해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수입자 뿐만 아나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을 19일 일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은 의약품 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자는 최초 수입하는 의약품등에 대해 통관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하고 검정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검정의뢰된 수입의약품등에 대해 검정기관의 장이 그 품질검사결과를 현행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해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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