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식약처 업무보고에 돌연 나타난 '안전상비약'
겔포스현탁액 적합 여부 화제…영업시간대 분리 공론화도
입력 2018.07.27 12:35 수정 2018.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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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안전상비약 문제가 급격하게 부각됐다.

전혜숙 의원(왼쪽)과 김순례 의원

지난 26일, 약사 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종료 직전 안전상비약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안전상비약 도입품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겔포스'의 적합여부를 공개석상에서 확인했다.

전 의원은 "오전에 복지부를 불러 물었더니 '식약처 답변이 겔포스가 부적합하다는 말을 하지않았다'라고 했는데, 3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음에도 왜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나" 물었다.

여기에 류영진 처장은 "부적합 통보는 아니고, '안전상비약 품목 검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문건으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는 해석 여하에 따라 복지부가 무리한 안전상비약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진의여부에 따라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순례 의원은 '편리성이냐, 안전성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으면서 류영진 처장을 압박하는 한편,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부분에서 어느쪽에 방점을 둬야 하는지가 화두고 되고 있다"며 "잘 알다시피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간독성이 크고, 미국에서는 자살약으로 언급될 만큼 맹독성이 부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한다. 처장 견해는 어떤가, 안정성이냐 편리성이냐" 물었다.

이어 "안전성과 편리성이 극대립하고 있다면, 편의점-약국 양측이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편리성을 담보한 시간대에 전폭적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이에 류 처장은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나, 해당 사안은 식약처 기관장으로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 복지부 장관에게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방안(편의점 심야시간 판매만 허용)은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주 언급됐던 대안이지만, 이처럼 공론화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문제 제기들이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지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 반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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