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기후보건평가영향제도' 도입
국무회의 의결…기초자료 확보 위한 실태조사제도 실시도
입력 2017.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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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기후보건평가영향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와 해당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을 신설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에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후변화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도 신설됐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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