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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이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정량기준이 도입(2016.11.20)됨에 따라 식품별로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사용기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명확히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으나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에 0.3∼0.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무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했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kg)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했다.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되어(2017.5.8)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보완됐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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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이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정량기준이 도입(2016.11.20)됨에 따라 식품별로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사용기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명확히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으나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에 0.3∼0.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무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했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kg)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했다.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되어(2017.5.8)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보완됐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