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 변호사법에따라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식약처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서 접수는 3월 20일까지이며,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2일가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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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 변호사법에따라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식약처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서 접수는 3월 20일까지이며,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2일가지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