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朴대통령 최순실 이름으로 처방받았다"
차움의원서 내역 확인…마약류 처방은 확인안돼
입력 2016.11.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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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의원에서 주사제를 최순실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의 최순실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와, '차움의원'의 최순실 및 최순득에 대한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순실은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은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최순실과 최순득의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었다.

강남구보건소 보고에 따르면 차움의원은 "박대표, 대표님으로 표시된 처방은 박근혜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박근혜 대표가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처방내역이 없었다 전했다.

다만 차움의원 의사 김모 씨에 대한 조사결과상으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할 계획이며, 의사 김씨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조사 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재 의원의 경우,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당 의원에서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됐으나, 김영재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보정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왔다"며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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