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하위 50% 노인에 월 10만원 추가 지급 추진
김광수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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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위 50% 노인들에게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 30만원을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월 20만원(A값 10%)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위 50% 노인들에게 2017년에 월 30만원(A값 15%)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의 총선 주요 핵심공약사항이었으며, 2017년 중점예산확보사업 중 하나이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9.6%, 노인자살율 55.5명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신고 학대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1900여건, 실제 확인된 학대건수도 3800여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선적으로 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과 복지 향상,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2017년 약 2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의 30%는 재정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최순실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세율조정을 통해 조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7년도 기초연금액 인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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