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조·매매 광고 행위 금지 등 마약류관리법 가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연이어 가결
입력 2016.11.03 12:52 수정 2016.1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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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제조·매매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 광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과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은 복지위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금지하되, 광고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제조업자 및 마약류수출입업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는 광고가 허용되는 안이 마련됐다.

더불어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황주홍의원안도 복지위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추후 마퇴본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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