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투석 관련 필수경구약제 규정 검토 예정
전문가 자문 등 거쳐 검토 진행 계획 밝혀
입력 2016.10.31 12:02 수정 2016.10.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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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관련 필수경구약제 재정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급여 혈액투석 관련 필수경구약제 규정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혈액투석 관련 규정검토 문제는 지난 5월 심평원이 의료급여 환자는 '투석당일 동일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혈액 투석 기준초과 청구건 환수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성은 정액수가로 운영된다.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투석 외의 진료·투약을 받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수가를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

투석관련 필수경구약제의 규정은 불분명해 더욱 문제가 큰 상태다. 관련 학회 및 의료현장은 해당 문제를 2001년부터 건의해 온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혈액투석 관련 필수경구약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제 등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혈액투석은 건강보험과 달리 정액수가로 운영됨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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