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약품 유통투명화 현장점검 예산 감액필요"
약무정책과 인력 등 현실적 여건 고려시 여비 모두 집행 어려워
입력 2016.10.27 10:24 수정 201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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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7년도 의약품 유통투명화 현장점검 예산에 대해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복지위는 의약품유통 투명화 관련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비 집행과 관련, 현실적 사안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유통투명화 관련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사업은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관련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사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 7,600만원, 여비 4,800만원(국내여비 4,300만원, 국외여비 500만원), 사업추진비 6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최근 3년간 '국내여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6,200만원 중 1,700만원 (27.8%), 2015년도에는 4,700만원 중 1,600만원(33.2%), 2016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4,700만원 중 800만원 (17.0%)만원이 집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여비의 집행 부진과 관련, 2015년도에는 메르스 등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하여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한 시스템 도입 독려나 교육‧홍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교육‧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 및 현재 약무정책과 인력 현황(7명)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 여비를 모두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과다편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는 것.

다만, 2016년 7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상을 대상으로 한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 7부터는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련번호의 실시간 보고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장점검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여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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