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 '건보개정안' 발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등 효과 기대
입력 2016.10.25 11:05 수정 2016.10.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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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하여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하여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단일 기준의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도 이미 발의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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