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 의약품특허 상세정보 제공
입력 2016.07.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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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로 의약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브라질 의약품 특허만료일 등 상세정보'를 7월 28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중남미 국가 중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 특허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제약사의 브라질 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정보는 브라질 시장동향, 시장규모, 제약사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항암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93개 품목(47개 성분)에 대해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에는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기술내용의 상세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약사가 수출 품목 및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정보 제공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제약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남미 의약품 주요국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대한 특허 상세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9월, 콜롬비아는 11월에 의약품 특허상세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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