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감기약 맘대로 ‘수출’ 못해
식약청, 중앙약심 통해 수출입 승인 결정...범법행위 미연 방지
입력 2010.12.27 06:44 수정 2010.12.27 07: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자칫 필로폰으로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에 대한 수출입 통제 시스템이 마련됐다.

얼마 전 관세청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코감기약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 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를 입건한 바 있다.

이는 슈도에페드린에서 필로폰을 추출하는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국내 재반입 우려까지 있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제동장치를 걸었다. 식약청은 최근 중앙약심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심의하고, 슈도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도 원료물질로 관리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앞으로 슈도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현재 제도상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됐더라도 수출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수출 당사자도 대부분 중간 무역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

물론 일각에서는 업계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크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 해결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 관리키로 했다" 며 "법 개정을 비롯해 규개위, 법제처 등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나 법의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료물질로 관리되다 보면 감기약 수출을 가장한 범법행위가 횡횡하지 못할 것이다. 업계도 수출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슈도에페드린 감기약 맘대로 ‘수출’ 못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슈도에페드린 감기약 맘대로 ‘수출’ 못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