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변경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국회 동의 아닌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실거래가상환제 페기
입력 2009.12.15 10:32 수정 2009.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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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변경할 경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만큼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현행 보험약제 사후관리방식인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인 만큼 법적근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인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 즉 국회의 동의(통과)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지난 1999년 기존 고시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복지부장관의 고시개정을 통해 이뤄진바 있다.

이후 2000년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상환제의 법적근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기초하게 됐다는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포함한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의 시행여부는 국회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가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때 복지부가 이미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을 끝내고 TFT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약가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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