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음식물 재이용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중범죄”라며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문제가 돼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가계지출 중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기준 식료품비는 가계지출 총액의 약 24%, 이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식료품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식당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은 수저를 통해 혼입한 침과 음식물이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됨으로써 보다 쉽게 부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사용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은 식중독, B형 간염 등의 질병에 보다 쉽게 노출돼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고, 올해 4월 3일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정이 공포되면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에 준수사항에만 포함돼 있어(별표 13) 음식물 재이용은 업자들의 도덕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실제로 제대로 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고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며 "따라서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해야 할 것" 이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럴 때일수록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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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음식물 재이용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중범죄”라며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문제가 돼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가계지출 중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기준 식료품비는 가계지출 총액의 약 24%, 이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식료품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식당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은 수저를 통해 혼입한 침과 음식물이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됨으로써 보다 쉽게 부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사용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은 식중독, B형 간염 등의 질병에 보다 쉽게 노출돼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고, 올해 4월 3일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정이 공포되면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에 준수사항에만 포함돼 있어(별표 13) 음식물 재이용은 업자들의 도덕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실제로 제대로 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고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며 "따라서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해야 할 것" 이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럴 때일수록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