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법안소위 통과
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의결… 시행일 공포후 6개월
입력 2009.04.23 11:29 수정 2009.04.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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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오전 진행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견에 대해 원안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수정의견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는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가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로 환자 개인의 특수성 고려와 부당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됐다.

법안소위는 추가적으로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 때문에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시행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의협, 병협 등 의료계 관계자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말을 전하고 성급히 국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인데 반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된 이후 "큰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여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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