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릴황산나트륨 등 신규 식품첨가물 지정
식약청, 총 5종 신규 지정․ 사용기준 등 개정
입력 2004.1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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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시 계면활성제로 흔히 사용되는 라우릴황산나트륨를 비롯하여 식용유지 보조제로 사용되는 메타규산나트륨 등 5품목이 새로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또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티타늄의 사용기준이 확대되고 소르빈산과 천연 카페인 등의 사용기준도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시 계면활성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라우릴황산나트륨을 비롯하여 식용유지에서 여과보조제 용도로 사용되는 메타규산나트륨과 과실류 등의 피막제,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올레인산나트륨 등 화학적합성품 3품목이 신규로 식품첨가물에 지정된다.

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효소처리헤스페리딘, 말토트리오히드로라제등 천연첨가물 2품목도 공정 규격화돼 앞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이산화티타늄의 사용기준이 확대되고 소르빈산과 그 염류 등 3품목 및 천연카페인의 사용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약청은 또 천연착향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가능한 잔류용매 및 해당용매별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차 추출물에서 기원물질인 차에 대한 학명을 추가하여 기원물질명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식약청은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 중 확인시험을 개정하고 그 외는 유지류시험법항의 신설에 따라 시험방법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밖에도 이를 통해 다양한 식품개발과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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