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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감하는 윤리경영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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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08 09:34 수정 2019-05-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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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최대의 뇌관인 리베이트는 용어부터 재정립돼야 하며 차제에 ‘뇌물’로 아예 고쳐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요체가 곧 리베이트의 단절을 의미할 만큼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과 받은 의사에 대한 법의 집행은 더욱 엄격해지고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전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달 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윤리경영 워크샵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다.  

윤리경영과 리베이트에 대한 상관관계는 현장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ISO37001 획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점은 내부의 부패리스트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리스크진단과 반복적인 점검 그리고 경영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CP 와 ISO37001 도입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우 일시적인 현상임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제적지출보고서 작성 역시 실체는 접대가 아닌 설명회 자체가 돼야하고 기업이 감당하는 수많은 활동에 대해 실체적이고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기업들의 부패방지 정책 도입사례를 집중 진단, 제약산업계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워크샵 발표사례들은 결국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으며 실제 10억원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입건된 의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여러 번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공소시효는 늘어나고 형량은 가중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있다.

워크샵을 통해 리베이트를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관행은 타파돼야 하고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리베이트는 운이 나쁘면 적발되는 게 아니라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리베이트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않으며 동시의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마련된 점이 이번 워크샵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여겨진다.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경영 실천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나름의 해법은 찾은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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