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 필요
약가 신축운영으로 신약개발, 환자편익 도모
입력 2006.06.08 13:53
수정 2006.06.08 17:36
포지티브리스를 통한 약가 규제를 위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이 8일 개최한 약가정책 토론회에서 독일 베를린과학 대학 레인하드 부스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적인 것”이라며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PBAC)를 설립한 이후 매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단 독립기관의 성격을 순수한 자문기능으로 한정할지, 규제기능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할지, 아니면 자문기능과 규제기능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스 교수는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상환하는 약 가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신약의 개발과 환자의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스위스의 경우 신약개발로 치료적 가치가 탁월할 경우 그 약가를 비교대상 약품의 가격에다 마진율 10-20%를 추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처럼 치료적 가치가 탁월한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에서 상환하는 의약품의 수량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통해 경제성평가와 신축적인 약가 정책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성공조건으로 △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반복적인 평가를 실시 할 것 △의약계·환자·의료공급자 모두를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상환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