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자율징계권 주어진다"
문희ㆍ안명옥 의원, 보건의료인 자율징계권 입법
입력 2006.06.08 12:57
수정 2006.06.09 08:44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약사에 대한 감시·규제권한이 약사회 윤리위원회로 위임될 전망이다.
최근 문 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의 감시권한을 전문성을 지닌 보건의료단체에 위임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5월 16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초청 약사(藥事)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약사회 회장들이 제안한 자율징계권에 대해 “간담회 개최 이후 보다 효율적인 자율징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정부에 의한 규제로 많은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감시·규제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이 현재 입법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를 보면 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윤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업무를 모법에서 규정하도록해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자율징계 제도의 중심에 서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문 희 의원은 징계권의 민간 위임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며 납득이 가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오늘 열릴‘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및 한약사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반드시 해당 보건 의료인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의 권한 일부를 의약단체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징계처분 요청 사유로는 △휴폐업ㆍ재개업시 중앙회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정관ㆍ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할 때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따른다.
이에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도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일선 의료인과 약사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거나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시에 이를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 회원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윤리교육과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자율징계권은 보건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뤄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징계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전문성ㆍ자율성ㆍ공정성을 유지하고, 다른 전문직 단체와의 형평성도 도모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같은 법안은 오늘 열릴‘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