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투명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자정 노력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제약업계의 주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김·장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 연구용역’의 핵심 내용 일부가 파악되며 향후 제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출입기자단이 파악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판촉영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를 통해 산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다.
이번에 파악된 연구 결과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8가지 주요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CSO의 진입 장벽 현실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다.
보고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CSO 신고 요건 및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인력에 대해 의약정보담당자(MR) 자격을 요구하거나 관련 경력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CP) 수립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인 인사의 업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약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음성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자금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재위탁 문제와 관련해, 위탁사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여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재위탁 횟수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취급 품목 및 수수료 내역, 재위탁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료제출 의무화' 방안도 제안되었다.
앞으로는 CSO에 영업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위탁사인 제약사의 관리 감독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대한 CSO의 협조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감시 기능 역시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CSO 실태조사 및 집중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법 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CSO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나아가 등록취소에 이르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한 체질 개선책도 포함되었다.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실제 제공된 영업 및 판촉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FFS) 방식이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제약 영업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FFS의 단기적인 즉각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함께 산업계의 자율적인 양성화를 유도하는 병행 지침도 함께 제시되었다. MR 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영업 인력의 전반적인 전문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적인 업체에는 '우수 CS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 방안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계가 먼저 나서서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자정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영업 활동 위축이나 행정적 부담 등 단기적인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 전반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리베이트가 아닌 제품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뿌리내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블리스팩, 코스모프로프 홍콩서 '동결건조 뷰티' 글로벌 정조준 |
| 2 | 지놈앤컴퍼니, '일라이 릴리 튠랩' 참여…AI 기반 신약개발 효율 높인다 |
| 3 | 삼성바이오에피스,'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브라질 10년간 단독 공급 계약 |
| 4 | 상장 제약·바이오사 상반기 평균 이자비용 코스피 53억원, 코스닥 11억원 |
| 5 | "노화과학, 혁신 신약개발로" '제1회 KARDD 심포지엄 2026' 12월 17일 개최 |
| 6 | 엑세스바이오,미국 P&G와 '인플루엔자+코로나 홈 테스트' 공급계약 |
| 7 | 지에프씨생명과학 fmk, 베트남 첫 수출·이탈리아 입점 |
| 8 | 메디쎄이, 올해 FDA 인증만 3건… 미국 척추 임플란트 시장 정조준 |
| 9 | 국제약품 창립 67주년 “555억 점안제 공장 신축·R&D 강화” |
| 10 | 일동헬스케어 더마 코스메틱 ‘퍼스트랩’, BI·패키지 전면 리뉴얼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투명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자정 노력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제약업계의 주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김·장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 연구용역’의 핵심 내용 일부가 파악되며 향후 제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출입기자단이 파악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판촉영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를 통해 산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다.
이번에 파악된 연구 결과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8가지 주요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CSO의 진입 장벽 현실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다.
보고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CSO 신고 요건 및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인력에 대해 의약정보담당자(MR) 자격을 요구하거나 관련 경력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CP) 수립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인 인사의 업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약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음성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자금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재위탁 문제와 관련해, 위탁사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여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재위탁 횟수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취급 품목 및 수수료 내역, 재위탁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료제출 의무화' 방안도 제안되었다.
앞으로는 CSO에 영업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위탁사인 제약사의 관리 감독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대한 CSO의 협조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감시 기능 역시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CSO 실태조사 및 집중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법 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CSO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나아가 등록취소에 이르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한 체질 개선책도 포함되었다.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실제 제공된 영업 및 판촉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FFS) 방식이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제약 영업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FFS의 단기적인 즉각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함께 산업계의 자율적인 양성화를 유도하는 병행 지침도 함께 제시되었다. MR 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영업 인력의 전반적인 전문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적인 업체에는 '우수 CS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 방안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계가 먼저 나서서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자정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영업 활동 위축이나 행정적 부담 등 단기적인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 전반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리베이트가 아닌 제품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뿌리내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