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전략적 공급망 품목,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백신 공급망 안정화, 보건·경제안보 강화,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입력 2026.08.20 07:42 수정 2026.08.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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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에 백신도 포함돼야 한다”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19일 한국바이오협회가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국내 백신 생산기반 유지·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는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에 대해  8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가 간 수출제한, 공급망 병목, 생산시설 부족 등이 국민의 백신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백신은 평상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보건 안보 품목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 백신은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보건 안보 품목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생산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2023년 말 기준 최소 36개 국내 기업이 108개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개발중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5년 1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79개 백신 제품이 WHO PQ(사전적격성평가)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에서는 총 23개 제품이 WHO PQ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에서도 백신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내 백신 생산 비용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백신 공급망 안정화, 보건·경제안보 강화, 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백신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 백신 생산시설은 SK바이오사이언스(경북 안동), GC녹십자(전남 화순) 등주요 기업의 생산시설이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 백신 생산기반 확대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내 생산 유지·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및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회는 " 국내 백신 생산 비용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백신 공급망 안정화, 보건·경제안보 강화, 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백신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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