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개설' 넘어 '운영'까지…네트워크 약국 규제 근거 명확화
복지위 통과 서영석 의원 발의 법안…'1약사 1약국' 원칙 명확화
외부 자본 유입보다 '실질 운영 개입 여부'가 판단 기준
입력 2026.03.17 06:00 수정 2026.03.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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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문 대한약사회 이사가 약사법 개정안(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약사·한약사의 다수 약국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개설뿐 아니라 사실상의 운영까지 금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이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이사는 “현행 약사법도 기본적으로 약사 1명당 약국 1개를 개설하도록 하는 ‘1약사 1약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약사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두고 실제 운영은 특정 조직이나 자본이 관여하는 방식의 약국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약국 개설 명의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약국 운영의 실질적 구조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약국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 구조,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약사법의 ‘개설’ 금지 규정에 ‘운영’ 개념이 추가된 점이다. 이를 통해 명의상 약사가 개설자이더라도 실제 운영과 수익 구조에 제3자가 개입하는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이번 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기보다 약사 면허를 기반으로 한 ‘1약사 1약국’ 제도의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라며 “약국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약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 개입 여부가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중요한 것은 해당 자본이 약국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수익 구조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직원 채용이나 의약품 구매, 운영 방식 등 약국 경영 전반에 제3자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약국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만으로 모든 편법 구조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자금 조달 구조나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한 추가 제도 보완과 시행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는 “전국 2만여 개 약국을 모두 사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금 흐름이나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은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향후 형사·행정 처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규칙 정비와 보완 입법, 특사경 도입 등과 연계되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함께 창고형 약국 대응 법안과 시행규칙 보완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약국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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