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엘이 자회사 몬산토(Monsanto)를 통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과 관련된 비호지킨 림프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 72억 5000만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향후 21년에 걸쳐 원고들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회사는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소송 리스크에 대한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몬산토 사업부는 ‘감액형 연간 지급(declining capped annual payments)’ 방식으로 최대 21년 동안 원고 집단을 대상으로 보상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해당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Circuit Court of the City of St. Louis)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합의 외에도 바이엘은 일부 개별 사건을 별도의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들 합의 규모는 최소 30억 달러 이상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소송을 종결하고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책임 인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업의 핵심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18년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약 19만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엘은 그동안 다수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나, 평결과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누적 합의·배상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엘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여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광범위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해당 제초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발암성이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역시 과학적 입장 변화가 아니라, 장기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엘 최고경영자(CEO)인 빌 앤더슨(Bill Anderson)은 이번 집단 합의를 두고 세 가지 배경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소송전을 지속하기보다는 신속한 해결과 비용 통제를 선택했다는 점, ▲둘째, 수년간 이어진 원고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 타이밍이 성숙했다는 판단, ▲셋째, 미국 연방대법원이 12억 5000만 달러 규모 평결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진행 중인 상황이 합의 구조 설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를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엘은 8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재무책임자(CFO) 볼프강 니클(Wolfgang Nickl)은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소송 비용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이번 발표와 함께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일정을 일주일 연기해 3월 4일로 조정했다. 이는 합의 관련 재무 영향 분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2018년 몬산토 인수 이후 바이엘이 직면해 온 최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구조적 정리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속도와 통제(speed and containment)’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전략이 향후 추가 소송과 평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과 법원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바이엘은 과학적 안전성 주장과 별개로, 재무적·법적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바이엘이 자회사 몬산토(Monsanto)를 통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과 관련된 비호지킨 림프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 72억 5000만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향후 21년에 걸쳐 원고들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회사는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소송 리스크에 대한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몬산토 사업부는 ‘감액형 연간 지급(declining capped annual payments)’ 방식으로 최대 21년 동안 원고 집단을 대상으로 보상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해당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Circuit Court of the City of St. Louis)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합의 외에도 바이엘은 일부 개별 사건을 별도의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들 합의 규모는 최소 30억 달러 이상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소송을 종결하고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책임 인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업의 핵심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18년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약 19만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엘은 그동안 다수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나, 평결과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누적 합의·배상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엘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여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광범위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해당 제초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발암성이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역시 과학적 입장 변화가 아니라, 장기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엘 최고경영자(CEO)인 빌 앤더슨(Bill Anderson)은 이번 집단 합의를 두고 세 가지 배경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소송전을 지속하기보다는 신속한 해결과 비용 통제를 선택했다는 점, ▲둘째, 수년간 이어진 원고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 타이밍이 성숙했다는 판단, ▲셋째, 미국 연방대법원이 12억 5000만 달러 규모 평결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진행 중인 상황이 합의 구조 설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를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엘은 8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재무책임자(CFO) 볼프강 니클(Wolfgang Nickl)은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소송 비용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이번 발표와 함께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일정을 일주일 연기해 3월 4일로 조정했다. 이는 합의 관련 재무 영향 분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2018년 몬산토 인수 이후 바이엘이 직면해 온 최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구조적 정리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속도와 통제(speed and containment)’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전략이 향후 추가 소송과 평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과 법원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바이엘은 과학적 안전성 주장과 별개로, 재무적·법적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