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T·MRI 특수의료장비 제도 '대수술' 예고
검체검사 이어 영상장비도 '품질 관리' 드라이브…재촬영 줄이면 인센티브 검토
말 많던 '공동활용병상제'는 인력·시설 기준 대폭 강화 시사
입력 2026.02.19 06:00 수정 2026.02.19 06: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정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품질 관리'와 '인력 기준'을 급여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다.

특히 의료계의 오랜 뇌관인 '공동활용병상제'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등 필수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장비 도입을 막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특수의료장비 평가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및 공동병상활용제'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찍기만 하면 수가 주는 시대 끝"…품질·인력 평가로 전환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다. 유 과장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영상 분야도 전속 인력 기준 설정과 품질 관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성능, 내부 현안, 관리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의학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가의 특수장비가 과도하게 도입되어 불필요한 검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가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유 과장은 "필요한 검사는 해야겠지만, 과도한 오더(처방)를 지양하려 한다"며 "일은 힘든데 보상은 나눠 갖는 구조를 개선해 품질 관리와 연계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져온 영상 쓰면 인센티브"…재촬영 관행 잡는다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촬영' 문제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기존 검사 결과를 인용하고, 추가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필요한 재촬영으로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세이브), 그 차액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복안이다.

유 과장은 "의뢰·회송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잘 찍은 영상을 가져가면 굳이 두 번 찍지 않도록 효율화할 것"이라며 "판독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진단·조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품질 관리 평가 기준의 확정 시점은 미정으로, 올해 안에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동활용병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필수 배치 등 진입장벽 높인다

개원가의 뜨거운 감자인 '공동활용병상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가까운 고강도 개편이 예고됐다. 이 제도는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의 병상을 빌려 CT·MRI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제도였으나, 병상을 '서류상'으로만 사고파는 등 편법 운영의 온상이 되어왔다.

정부는 ▲인력 기준 ▲공동병상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뜯어고칠 계획이다.

유 과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도록 하고, 우후죽순 생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장비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상만 빌려 쓰고 실제 협력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률 개정과 실태 조사를 통해 단계적 또는 일괄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계획 중인 중소병·의원들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CT·MRI 특수의료장비 제도 '대수술' 예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CT·MRI 특수의료장비 제도 '대수술' 예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