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는 통보 절차를 전산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통보 이력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과 함께 약국 현장에서는 새로운 통보 방식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2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전산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약국은 기존 전화·팩스·전자우편 방식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전용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내역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일성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방법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통보 수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산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통보 이력 관리와 행정 처리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은 다건 처리를 전제로 설계됐다.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한 뒤, 체크박스 선택을 통해 여러 건을 한 번에 통보할 수 있다. 개별 입력도 가능하지만, 엑셀 업로드 방식이 기본 구조다.
시스템을 통한 통보 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되며, 통보 이후에도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수정 횟수와 변경 이력 역시 모두 저장돼, 대체조제 사후통보 이행 여부와 변경 과정이 전산상에서 관리된다.
사후통보 기한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허용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시스템 안내사항에 명시돼 있다.
의사의 경우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발행한 처방전에 한해 약사가 통보한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별도의 알림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의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내역은 화면에서 구분 표시되지만, 처방·조제 프로그램과의 자동 연동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상태다.
시스템 입력 항목 중 ‘보험등재 구분’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제시돼 있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이 의약품의 보험 등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로, 급여·비급여 처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통보는 약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공식적인 사후통보 방식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엑셀 업로드 기능과 이력 관리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는 통보 절차를 전산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통보 이력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과 함께 약국 현장에서는 새로운 통보 방식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2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전산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약국은 기존 전화·팩스·전자우편 방식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전용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내역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일성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방법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통보 수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산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통보 이력 관리와 행정 처리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은 다건 처리를 전제로 설계됐다.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한 뒤, 체크박스 선택을 통해 여러 건을 한 번에 통보할 수 있다. 개별 입력도 가능하지만, 엑셀 업로드 방식이 기본 구조다.
시스템을 통한 통보 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되며, 통보 이후에도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수정 횟수와 변경 이력 역시 모두 저장돼, 대체조제 사후통보 이행 여부와 변경 과정이 전산상에서 관리된다.
사후통보 기한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허용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시스템 안내사항에 명시돼 있다.
의사의 경우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발행한 처방전에 한해 약사가 통보한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별도의 알림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의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내역은 화면에서 구분 표시되지만, 처방·조제 프로그램과의 자동 연동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상태다.
시스템 입력 항목 중 ‘보험등재 구분’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제시돼 있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이 의약품의 보험 등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로, 급여·비급여 처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통보는 약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공식적인 사후통보 방식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엑셀 업로드 기능과 이력 관리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