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PFAS 함유 화장품 전면 금지…재고 처분 1년 유예
EU는 올해 안에 규제안…미국은 추가 입증 필요하다는 입장
입력 2026.01.09 06:00 수정 2026.01.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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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2026년 이전 제조된 PFAS 포함 제품에 대해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PFAS를 함유한 화장품, 스키 왁스, 의류용 섬유, 신발, 해당 제품용 방수제(agents imperméabilisants)의 제조, 수입, 수출, 시장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7일 제정되고 3월 1일 발효된 'PFAS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loi n°2025-188)'에서 정한 시행일이다. 

프랑스 관보에 지난달 30일 게재된 PFAS 금지 법안에 대한 시행령. ⓒ관보 캡처(번역)

금지 조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달 30일 프랑스 정부는 시행령(Décret n°2025-1376)을 관보에 게재하고 규제 적용 범위와 단속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선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해당 제품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장 출시 또는 수출을 허용해 재고를 순차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고와 상관없이 시장 출시, 수입, 수출이 금지된다.

여기서 '시장 출시(mise sur le marché)'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최초로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행령은 "모든 수입은 시장 출시로 간주한다"고도 규정했다. 해외에서 들여와 유통하는 단계부터 규제 적용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PFAS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시행령엔 PFAS의 범위와 정의도 담았다. 일반적으로 PFAS는 잘 분해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오래 축적되는 합성 유기불소 화합물을 뜻한다. 시행령에선 이를 "완전 불소화된 탄소 구조(CF3- 또는 -CF2-)를 최소 1개 포함하고, 그 탄소에 수소·염소·브롬·요오드가 결합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PFAS 단속 기준은 '검출 유무'가 아닌 '잔류량'으로 정했다. 단속과 시험에 쓰일 기준치(잔류 허용 상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준을 넘는 제품만 금지한다.

기준ㅋㅋ에 따르면 △폴리머를 제외한 개별 PFAS는 25 ppb △폴리머를 제외한 PFAS 합계는 250 ppb △폴리머를 포함한 PFAS는 50 ppm이 기준이다.

총불소(Fluor total) 기준도 정했다. 총불소는 제품 속 불소 성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PFAS가 불소를 포함하는 물질인 만큼 총불소는 제품 내 PFAS 포함 가능성을 1차로 가늠하는 선별 지표로 쓰인다.

시행령에선 총불소 측정값이 50 mg F/kg (제품 1㎏당 불소 50㎎)을 넘는 경우 제조자·수입자·수출자 또는 시장 출시 주체는 프랑스 당국이 요청에 따라 검출된 불소가 PFAS에서 기원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프랑스의 PFAS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규제 테이블도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다. 당초 유럽연합은 지난해 연말까지 일반 소비재에 대한 PFAS 사용 금지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제조업체와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다만 규제안은 올해 안에 제안 형태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선 FDA가 최근 의도적으로 포함된 PFAS 25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대부분 성분에 대해 독성 자료가 부족해 안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차원의 PFAS 규제는 화장품에 한정된 직접 금지보다는 식수·환경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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