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본회의 상정-통과 해야"
건소연 "보건의료, 편익-접근성에만 안주 매우 위험한 발상"
입력 2025.12.03 14:17 수정 2025.12.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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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가 최근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다른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4609’이 부의만 된 채 상정이 보류했다며,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건소연은 3일 성명서에서 " 이미 대한약사회(2025.11.28, 환자단체연합 2025.12.02.) 성명에서 명시한 이 법안 당위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단체의 당위성 주장에 건소연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현 정부와 국회 다수 의견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도매상 설립, 리베이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란 속칭이 붙은 이유도 사기업 영리적 행위가 가져올 여러 가지 폐단, 즉 의약품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 가능성과 유통행위 영리화 내지는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 일환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 따라서 건소연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이들 법안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리고 이들 보건의료 활동에 연관된 기업의 유불리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밝혀둔다"며 “ 단지 이 개정법률안이 최근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사에 있어 혁신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려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라는, 21세기 들어 유례없는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비대면진료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만든 ’필요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 이미 4차산업과 디지털혁명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등장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폐단은 일부 기업 시장지배력에 의한 ’과독점‘과 이로 인한 국민부담가중이며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 관련 기업 정보유출사건이었고,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한 닥터나우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태의 하나인 의약품 전달사업이 보여주었듯이 특정 기업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는 비대면진료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의 질적 평등과 양적 분배 공정성을 훼손하는 길을 터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며 “ 이미 한 기업에 의해 과독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전달 플랫폼이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담합과 리베이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소연은  " 서비스를 도입하고, 약물 오인 및 오배송을 방지하며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의약품 특화된 포장 및 배송 기준을 마련하라는 환자단체 주장에 공감하고,  도서·벽지·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환자 및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환자를 위한 정부 주도 의약품 전달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약사회 측 주장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  보건의료에 있어 편익과 접근성에만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새로운 거듭남을 지향하는 대민민국 국회에 이 개정법률안 처리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며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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