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티트리오일(Tea Tree Oil, TTO)의 화장품 사용 기준을 최종 확정하면서 ISO 충족과 성분 안정성 확보 요구가 한층 강화됐다. 에센셜오일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돼, 성분 교체와 처방 조정 등 K-뷰티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티트리오일이 특정 조건과 농도 범위 내에선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SCCS는 티트리오일을 “중등도 피부 감작 물질”로 규정하면서, EC 1272/2008의 Repr.1B(생식독성 1B 분류 기준) 가능성과 EC 1223/2009 제15조(유해물질 사용 제한 요건)를 모두 고려해 특정 농도에서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샴푸 2.0%, 샤워젤 1.0%, 페이스워시 1.0%, 페이스크림 0.1%까지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이다. 의견은 허용 농도와 제품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나, 조건부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이다.
단, 티트리오일 사용은 ISO 4730:2017(티트리오일 성분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성인용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에어로솔·스프레이 형태는 제외된다. SCCS는 "티트리오일은 빛·열·공기·습기에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기존엔 제출 자료에 안정성 데이터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최종 제품에서 ISO 규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개정될 ISO 4730:2025(티트리오일 거울상 이성질 기준)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기준은 제조 실무자에게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에센셜오일과 자연복합물질(NCS)에 대한 규제 검토가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유럽 뷰티 산업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디자인유럽(CDE)은 최근 보도에서 "티트리오일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성분인 아세토페논(acetophenone)이 올해 생식독성물질(1B)로 분류된 것이 논쟁의 핵심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에센셜오일연맹(EFEO)이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방어했다"며,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민트·유칼립투스 등 다른 에센셜오일로 규제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EU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지난 8월, GB CLP 규정(영국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티트리오일 분류에서 생식독성 항목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피부 감작성·자극성 등 일부 유해성 분류는 유지하되, 현 증거 수준에서 발생독성(classification for developmental toxicity)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티트리오일을 포함한 에센셜오일 전반이 더 강한 규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 티트리산업협회(ATTIA) 회장 필립 프레이더(Phillip Prather)는 CDE와의 인터뷰에서 “티트리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며, 강화된 규제는 전체 향료·향수 산업의 주요 에센셜오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2021년 프랭클린 헬스 리서치 센터(Franklin Health Research Centre)가 발표한 대규모 역학 연구는 티트리오일의 내분비 교란 가능성을 명확히 부정하며, 논란이 제기됐던 소년의 여성형유방증과의 연관성을 사실상 해소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식물성 원료와 에센셜오일 활용도가 높은 K-뷰티는 이번 EU 기준 설정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O나 성분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관련 제품의 연구 및 품질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티트리 오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거나 다른 에센셜오일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일정 농도 내에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해도, 물질 자체가 CMR(고위험성 물질군)로 지정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 경우엔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며 "소비자가 일단 '위험물질'로 인식하면 안전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해당 성분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1일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티트리 오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나 브랜드는 대체 성분을 찾거나 처방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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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티트리오일(Tea Tree Oil, TTO)의 화장품 사용 기준을 최종 확정하면서 ISO 충족과 성분 안정성 확보 요구가 한층 강화됐다. 에센셜오일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돼, 성분 교체와 처방 조정 등 K-뷰티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티트리오일이 특정 조건과 농도 범위 내에선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SCCS는 티트리오일을 “중등도 피부 감작 물질”로 규정하면서, EC 1272/2008의 Repr.1B(생식독성 1B 분류 기준) 가능성과 EC 1223/2009 제15조(유해물질 사용 제한 요건)를 모두 고려해 특정 농도에서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샴푸 2.0%, 샤워젤 1.0%, 페이스워시 1.0%, 페이스크림 0.1%까지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이다. 의견은 허용 농도와 제품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나, 조건부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이다.
단, 티트리오일 사용은 ISO 4730:2017(티트리오일 성분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성인용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에어로솔·스프레이 형태는 제외된다. SCCS는 "티트리오일은 빛·열·공기·습기에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기존엔 제출 자료에 안정성 데이터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최종 제품에서 ISO 규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개정될 ISO 4730:2025(티트리오일 거울상 이성질 기준)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기준은 제조 실무자에게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에센셜오일과 자연복합물질(NCS)에 대한 규제 검토가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유럽 뷰티 산업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디자인유럽(CDE)은 최근 보도에서 "티트리오일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성분인 아세토페논(acetophenone)이 올해 생식독성물질(1B)로 분류된 것이 논쟁의 핵심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에센셜오일연맹(EFEO)이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방어했다"며,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민트·유칼립투스 등 다른 에센셜오일로 규제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EU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지난 8월, GB CLP 규정(영국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티트리오일 분류에서 생식독성 항목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피부 감작성·자극성 등 일부 유해성 분류는 유지하되, 현 증거 수준에서 발생독성(classification for developmental toxicity)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티트리오일을 포함한 에센셜오일 전반이 더 강한 규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 티트리산업협회(ATTIA) 회장 필립 프레이더(Phillip Prather)는 CDE와의 인터뷰에서 “티트리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며, 강화된 규제는 전체 향료·향수 산업의 주요 에센셜오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2021년 프랭클린 헬스 리서치 센터(Franklin Health Research Centre)가 발표한 대규모 역학 연구는 티트리오일의 내분비 교란 가능성을 명확히 부정하며, 논란이 제기됐던 소년의 여성형유방증과의 연관성을 사실상 해소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식물성 원료와 에센셜오일 활용도가 높은 K-뷰티는 이번 EU 기준 설정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O나 성분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관련 제품의 연구 및 품질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티트리 오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거나 다른 에센셜오일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일정 농도 내에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해도, 물질 자체가 CMR(고위험성 물질군)로 지정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 경우엔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며 "소비자가 일단 '위험물질'로 인식하면 안전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해당 성분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1일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티트리 오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나 브랜드는 대체 성분을 찾거나 처방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