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는 도구가 아니라, 존엄 그 자체다.”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말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세를 넘어,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모든 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원칙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최근 미용 의료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스킨부스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제품군이 확대되고, 시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면서 대중화가 이뤄졌다. 기술 발전과 함께 성분 역시 다양화돼 히알루론산, PN·PDRN(연어 DNA) 기반을 넘어 최근에는 인체 피부 조직을 가공한 ‘인체유래 스킨부스터’가 등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체유래 ECM 기반 스킨부스터가 면역 거부반응 가능성이 낮고 손상 조직의 재생 효과가 우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한다.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임상 근거가 축적되면, 미용뿐 아니라 재건·의학적 영역까지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기대와 별개로,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와 윤리적 논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핵심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주사제를 통해 시술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이 아닌 ‘인체조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법은 제품 단위의 품목 허가, 임상시험, 부작용 보고, 시판 후 조사(PMS)를 의무화하지만, 인체조직법은 감염관리와 가공·보관 과정의 품질 기준에 집중한다. 즉, 제품별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상 비어 있는 구조다.
그 결과 인체유래 스킨부스터는 ‘조직은행 허가’만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약처 인증”, “안전성 입증”이라는 문구를 믿고 시술을 결정하지만, 실제 인증은 제품이 아니라 조직은행 기관에 대한 허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 사례가 발생해도 리콜 제도나 피해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익적 자원’의 상업화다. 인체조직은 본래 화상, 재건, 피부결손 등 치료 목적을 위해 기증된 자원이다. 그러나 일부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소비되며 의료적 가치보다 상업적 논리가 앞서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체유래 스킨부스터의 법적 지위 및 관리체계 정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 목적 인체조직 광고 제한,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체유래 기반 스킨부스터 시장은 향후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법규의 공백을 틈타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스킨부스터 시장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아름다움을 위한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혁신이 지속 가능하려면 윤리, 과학, 규제라는 세 축이 함께 서 있어야 한다. 빛나는 피부를 꿈꾸는 소비자 뒤에는,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산업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인체는 도구가 아니라, 존엄 그 자체다.”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말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세를 넘어,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모든 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원칙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최근 미용 의료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스킨부스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제품군이 확대되고, 시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면서 대중화가 이뤄졌다. 기술 발전과 함께 성분 역시 다양화돼 히알루론산, PN·PDRN(연어 DNA) 기반을 넘어 최근에는 인체 피부 조직을 가공한 ‘인체유래 스킨부스터’가 등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체유래 ECM 기반 스킨부스터가 면역 거부반응 가능성이 낮고 손상 조직의 재생 효과가 우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한다.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임상 근거가 축적되면, 미용뿐 아니라 재건·의학적 영역까지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기대와 별개로,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와 윤리적 논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핵심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주사제를 통해 시술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이 아닌 ‘인체조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법은 제품 단위의 품목 허가, 임상시험, 부작용 보고, 시판 후 조사(PMS)를 의무화하지만, 인체조직법은 감염관리와 가공·보관 과정의 품질 기준에 집중한다. 즉, 제품별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상 비어 있는 구조다.
그 결과 인체유래 스킨부스터는 ‘조직은행 허가’만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약처 인증”, “안전성 입증”이라는 문구를 믿고 시술을 결정하지만, 실제 인증은 제품이 아니라 조직은행 기관에 대한 허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 사례가 발생해도 리콜 제도나 피해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익적 자원’의 상업화다. 인체조직은 본래 화상, 재건, 피부결손 등 치료 목적을 위해 기증된 자원이다. 그러나 일부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소비되며 의료적 가치보다 상업적 논리가 앞서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체유래 스킨부스터의 법적 지위 및 관리체계 정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 목적 인체조직 광고 제한,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체유래 기반 스킨부스터 시장은 향후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법규의 공백을 틈타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스킨부스터 시장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아름다움을 위한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혁신이 지속 가능하려면 윤리, 과학, 규제라는 세 축이 함께 서 있어야 한다. 빛나는 피부를 꿈꾸는 소비자 뒤에는,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산업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