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모든 사회활동 자제
유흥 5종+ 노래방·헬스장·당구장 금지…비수도권 2단계 상향
입력 2020.12.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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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본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경북권과 제주도 등 아직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 편차가 있다.

수도권 2.5단계 상향 주요 조치를 보면,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현재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필수성이 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이 확대된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등과 학원, 교습소에 대해 집합금지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정부의 규제조치 외의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강화된다.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외출과 이동 최소화를 위해 인원의 1/3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원격수업도 확대해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춘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행, 출장 등 타지역으로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를 위해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제한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단계의 상향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할 예정으로,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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