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과학적 근거 대야"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연구개발 발전에 혁명적 변화 기대
입력 2020.11.12 06:00 수정 2020.11.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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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왼쪽부터 신욱수 보건의료정보정책과장, 강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올해 초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역시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 연구에 있어 혁명적 변화라고 언급하면서도 의료계와 제약계가 연구데이터 요청에 있어 데이터 사용에 대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활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9월 발표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개인정보 기본 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계는 이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적 연구가 포함된다.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 뿐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가 포함돼 있다.

다만, 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특히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강준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데이터가 순환돼 환자진료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약사 등이 원한다고 모든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연구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설명한 후 보유기관과 협의해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명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가명데이터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시장, 문화 등이 바람직하게 바뀌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

강 과장은 "가이드라인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기존 동의를 통해서만 얻었던 의료정보를 비동의로 얻을 수 있는 혁명적 변화"라며 "이 때문에 정보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가 좀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명데이터 활용) 실제 사례가 나오면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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