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안전‧유효성', 국정감사서도 거듭 문제 제기
복지부‧식약처 "우려 공감, 책임부처는 아냐", 건보 "돌이킬 수 없다"
입력 2020.10.22 06:00 수정 2020.10.22 07: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속적으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오는 11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기만 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에서는 "한방 첩약 원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해성 기준도 없다. 심지어는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먼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의료보장관리과는 첩약 시범사업 진행의 타당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질의였던 '건강보험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현황(공급상황, 제조실태, 품목 현황) 및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형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재료인 한약재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면서도 "한약재의 품목허가 등 생산 및 공급 관리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이므로 추후 유관 부서와 함께 동 사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과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대 질환 기준처방에 175종의 한약재가 있으며, 현재 모두 공급되고 있다"며 "향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첩약 시범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답변은 자칫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한약재 원료 기준의 표준화와 위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식약처는 "현재 두 품목 외에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답변만을 전했다.

첩약급여화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성‧유효성 우려를 가라앉힐 뚜렷한 대책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을 파악하고, 첩약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첩약이 개별 한의원이나 원외탕전실 별 동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는 의견만을 전달했다. 

다만, 정부는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진행에 변함없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첩약 안전‧유효성', 국정감사서도 거듭 문제 제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첩약 안전‧유효성', 국정감사서도 거듭 문제 제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