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급여기준 확대 · 베믈리디 지속투여 인정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기준 일부 개정…5월 1일 시행
입력 2019.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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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잔즈 정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베믈리디의 지속투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mg)의 경우,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이다.

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를 얻은 젤잔즈정10m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하고,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베믈리디정)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는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하고,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 확대했으며, 인정 횟수를 삭제했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인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소지혈제의 일반원칙 변경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에서는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후속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이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콜라겐 함유에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고시에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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