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된 '특사경' 운영 필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현장조사 및 경찰 조사 남용 우려 無"
입력 2019.03.06 06:00 수정 2019.03.06 10: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특사경'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강청희 이사는 관련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적발과 개설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공단 수사권이 없이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현 사법시스템은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가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청희 이사는 "공단의 특사경은 사무방 병원과 면대 약국 조사에 한정돼 운영할 방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현장조사 권한과 경찰 조사 남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과 복지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비교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된 '특사경' 운영 필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된 '특사경' 운영 필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