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한국당 윤리위에 '징계 유예'
당 최고위원 출마선언에 따른 당규특례…이종명 의원 징계조치
입력 2019.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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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공청회를 김진태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제명' 징계를 받게 됐다.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에 대한 당규 특례에 따라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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