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마약류 관리료 · 가루약 조제가산 신설 의결
마약류 관리료, 입원 1일당 220~250원·약국 150~170원
입력 2018.11.29 17:29 수정 2018.1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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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을 위해 약물안전 개선활동 보상이 강화돼 마약류 관리료와 가루약 조제가산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감염 예방 관리·환자 안전 수가 개편-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건정심은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감염 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항목의 급여 전환, 수가 신설 및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그중 약계 주요 현안으로 '약물 안전 개선활동 보상 강화' 항목의 주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료 신설과 가루약 조제 가산이 신설됐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은 약품관리료 외에 '마약류관리료'를 신설(소요재정 연간 약 120억원),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수가가 개선(9.04점)되는 방식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약품 취급 전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2018년 5월 18일)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바코드 리딩,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인정받았다.

마약류 관리료는 일반 의약품 대비 마약류의 관리, 조제·투약, 시스템보고 등 업무량이 더 많고, 최근 증가된 점을 고려한 수가 개선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다.

'가루약 조제 가산 신설' 항목은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한 가산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소요재정 연간 약 157억원).

조제행위에는 처방 검토 및 약품 투여량 환산, 극소량 조제를 위한 일정배율 희석, 일정용량 분포 및 포장 약품 재확인 과정 등을 포함한다.

단,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이번 항목은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가루약 조제가 필요함에도, 일반 조제에 비해 추가 장비 및 인력이 필요해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기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초래하는 점이 반영됐다.

그외에도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감염예방관리료 개편 △격리실 보상 강화(격리실 입원료 · 요양병원 격리실 인상)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감염관리(6개) 검사 급여화 등이 함께 이뤄졌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등 개정 후 2019년 1월 이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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