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조찬휘 회장 1억 수수사건' 검찰 고발
새물결약사회·전국약사연합, 30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고발 예정
입력 2017.06.29 16: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이 오는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1억원 수수 혐의로 고발해, '신축 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약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이 명백한 정관 위반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월권행위를 사업추진 의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인양 포장하고 있는 조찬휘 회장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어 1억원이 관리된 정확한 내역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점과 조찬휘 회장의 진술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1억원의 돈 관리를 조찬휘 회장이 아니라 측근인 양덕숙 약정원 원장이 맡았다는 점과 이범식 약사문화원장에게 현금으로 7천만원의 돈을 다시 돌려준 정황 및 증거들이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약 특별감사는 조찬휘 회장이 정관을 위배한 사실에 대한 성과를 남겼으나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회원을 배신한 대표자는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를 열어 판단하기 전에 회원과 대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한 사건의 전모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은 "조찬휘 회장은 즉각 모든 회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할 것과  약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며 순순히 검찰 수사에 협조 할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고발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단체 '조찬휘 회장 1억 수수사건' 검찰 고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단체 '조찬휘 회장 1억 수수사건' 검찰 고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