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식 씨 "개인간의 약속이라 부속합의서 작성…악의적인 제보다"
"약사회는 잘못이 없고, 개인 직원의 폭로성 제보…선의에 의한 계약이었다"
입력 2017.06.19 12:30 수정 2017.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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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식 전동작구약사회장이 '1억원 계약서'에 대해 "추호도 사심이 없고, 선의를 가진 행동이었다"며 "이번 일은 악의적인 내부 제보자에 의한 일방적인 추측성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범식 전동작구약사회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가 개인적인 탐욕으로 이번 일을 공개한 것이라며 "제보자가 이를 빌미로 공갈협박을 일삼았다"며 이번 문건의 공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제보한 김 모씨와 이범식 전동작구약사회장 간의 편지와 계약서를 비롯, 자필로 쓴 충성 서약서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가계약건과 관련, "추호도 사심이 없었으며 당시 대한약사회관이 낡아 대한약사회 문화원장으로서 신축건물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 없을까 하던 차에 이 건물에 입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히 지하일층에는 학교앞 한적한 곳이라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지극히 개인적 감성에 사로잡혀 약사회를 도와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는 무료 예식도 시켜주고 지역사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무료음식도 제공하기위해 식당도 운영하고, 강당이 비는 날에는 평소에 꿈꾸었든 약사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오페라 공연 등을 학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심상업 지역도 아닌 한적한 대한약사회 건물에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희망을 담아 총회 추인도 받지 않고 시행도 하지 않았으며 착공도 안된 상태이지만 마음의 증표로 개인적인 가계약 보관금을 맡겼다"며 당시 계약이 선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범식 전동작구약사회장은 "지극히 개인간의 약속이므로 부속 합의서를 만들어 이행 방법을 명시 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시 즉시 반환하는 조건과 총회의결을 거쳐 공개 입찰시에 본인에게 낙찰 되지 않는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개인 보관하게 제가 요청 했다"며 "약사회는 죄가 없고 개인적인 직원의 폭로성제보와 객관성 없는 왜곡보도로 약사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한약사회관의 운영권이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와 약사회관 신축에 가 계약을 해서라도 1억원 기금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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