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영란법' 앞두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Q&A 자료집 배포등 선제적 대응 나서
입력 2016.08.08 10: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 대응을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4.1),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4.26)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8월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부산⋅경상) 교육도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8.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김영란법' 앞두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김영란법' 앞두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